구타 묵인 홍검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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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5일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가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폭행을 묵인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6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검사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날중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지만 조사가 늦어지면 하루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사퇴한데 이어 노상균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홍 검사도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피의자 사망사건의 주임검사였던 홍 검사는 피의자 조씨의 사망으로 지난달 28일 직무정지됐으며, 노 전 강력부장은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됐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