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소재지 주소가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의 주소는 분양계약서상의 주소를 보고 적은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 주소는 계약서상의 주소와는 약간 다른 주소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세계약서상의 주소와 전입 신고한 주소가 다르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 것은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확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하여 임차보증금을 사후에 변경 또는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엄격하게 주소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지번이 누락된 경우,단독주택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공동주택의 명칭과 전용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등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계약서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정정된 글자수를 기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