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전에 연금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12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망률 등 위험률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경험생명표에 따라 종신보험료는 12~16%,정기보험료는 23~29%,생사혼합보험료는 0.1~4% 인하요인이 있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오히려 5~10%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보험은 생존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어서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왕 연금에 들 것이라면 가입시기를 이달중으로 앞당기는게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방법이다. 연금 가입 필요성=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사회(7%이상)에 진입했다. 이는 노인부양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은 본인이 직접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 평균수명은 남자 72.3세,여자 80.9세로 매년 늘어나는 반면 직장 정년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20년 가량을 소득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후대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국민연금만 믿다간 낭패를 볼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확실한 노후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의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종류=연금보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신개인연금(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 연금보험,그리고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연금보험도 있다. 직장인은 신개인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연간 2백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40세 직장인이 65세 연금개시,전기납으로 매월 2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연간 71만2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25년간 받으면 총 1천7백82만원이나 된다. 다만 신개인연금은 연금을 받을 땐 비과세 혜택이 없다. 소득공제와 무관한 주부나 자영업자는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게 낫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신개인연금은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3개월마다 내는 3개월납만으로 한정돼 있으나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자들이 일시납 등 다양한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울러 주계약에 기본적인 보장급부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 등 기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등 일부 생보사는 3%~4.5%까지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연금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기간이 긴 것을 감안하면 저금리시대에 있어 확정금리는 상당히 큰 장점.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 55세가 넘어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납입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상품이다. 한편 신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혜택을 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되물어야 한다. 거기에다 5년 안에 해지하면 5.5%의 중도해지 가산세까지 덧붙여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시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