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땐 위약금 물린다.. 금감위, 제도개선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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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와 코스닥등록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시장 조치와 함께 무거운 공시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안과 내용별로 차등화된다.
해외 자회사(현지법인)간의 거래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연결공시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시위약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시의무를 어긴 기업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과징금이나 벌금 형태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불성실 공시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절차상 하자 등 사소한 실수 등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사안과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업무 중복을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코스닥)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시공시 업무와 감독을 거래소(코스닥)로 이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공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규제 방식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바꾸고 서술형 및 직접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