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극동건설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6일 극동건설 인수 우선협상자인 '성호건설컨소시엄'이 시한인 이날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함에 따라 1순위 예비협상자인 론스타와 매각 협상을 새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성호건설측은 호주 매쿼리은행 등 외국계 컨소시엄 파트너들의 투자의향서를 첨부해 매각대금 납입시한을 6일에서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이미 두차례나 입금시한을 연장해 줬던 데다 예비협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같은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성호측은 시한 연장을 위한 요건중 하나인 계약 당사자(극동건설)의 대금납입 연기 동의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과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7일부터 우선협상자 지위를 승계한 론스타와 실사를 비롯한 매각협상에 들어간다. 론스타는 지난 5월 극동건설 입찰 당시 2천5백억원을 써내 3천30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한 성호건설 컨소시엄에 밀렸었다. 론스타는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문제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인수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여전히 극동건설 인수 의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호 컨소시엄은 조정된 매각대금 2천8백17억원 가운데 6일까지 5백71억원밖에 납입하지 못했다. 성호측은 최근 KTB네트워크 C&G파트너스(조흥은행과 골드막삭스의 합작회사) 매쿼리은행 등으로부터 각각 3백억~8백15억원씩을 유치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받아 법원에 납입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성호 컨소시엄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투자허가 절차가 필요해 납입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성호측은 특히 극동건설 관리인이 매각과정에서 정확한 상황을 법원에 전달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것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오상헌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