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4,5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정에서 연행된 노조원 6백34명중 이모 교육국장(33)등 14명에 대해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과 최종 협의 결과 연행자중 본부간부와 지역본부장, 지부장급 간부 등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모두 출근해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