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기억제를 위해 '강북 뉴타운' 후보지내 토지거래자 명단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뉴타운 시범개발지역 3곳을 포함해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돼온 12개 지역에서 땅을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다"며 "지난 10월23일 뉴타운 시범개발지역 발표 이후는 물론 올해 전체가 조사기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국세청 통보 명단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54평 이하 토지 거래자까지 망라돼 광범위한 투기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은 54평, 상업.녹지지역은 60평을 넘는 땅을 사고 팔 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