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금리에다 12%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 캐피탈 보험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연체이자 상한선을 이같이 정했다.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다음달 13일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연 16%로 대출한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28%(16%+12%)가 상한선이 된다. 다만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일 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제한조치로 일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등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대출금리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