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부모 등 카드사용액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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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다.
그러나 카드 사용은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은게 아니다.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고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금융상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우선 공제대상을 점검하고 11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중간정산해 카드사용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
공제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백화점카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하는 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들어 3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쓴 신용카드 대금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연봉의 10%에 해당되는 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백만원의 20%(1백4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카드사들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2천5백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은 3천만원(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한도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특히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금서비스나 해외사용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활용=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월 10만원 이하),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공제혜택은 3백만원이 한도로 연간 저축액의 40% 수준이다.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은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지난해까지 보험료 납부액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받게 된다.
보장성보험은 연 70만원 한도내에서,장애인전용 보험은 연 1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31일까지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는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백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금저축은 연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