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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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돈을 단기로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금을 단기로 굴릴 경우 1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는 것보다 금리 면에서 손해보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같은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가입 후 일정기간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 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은 고정된 금리를 갖고 있다는 통념을 깬 상품이다.
대부분 은행이 드리블정기예금(조흥) 국민수퍼정기예금(국민) 실속단기회전정기예금(신한) 고단위플러스예금(하나) 프리스타일적금(한미)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을 팔고 있다.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한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1억원의 여유자금을 굴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상대로 6개월 후에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자.
3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굴릴 경우 첫 6개월간 이자(연 4.6% 기준)는 2백30만원, 이후 6개월간 이자(연 5.1% 기준)는 2백55만원이다.
따라서 1년간 세전이자는 4백85만원.
하지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16.5%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이자는 4백4만9천7백50원이다.
이에 비해 3개월마다 이자가 변하는 1년짜리 실세금리연동형에 가입하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과 같은 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우대세율(10.5%)을 적용받아 29만1천원이 더 많은 4백34만7백50원의 이자를 쥘 수 있다.
우대세율은 1년만기 상품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적용된다.
은행에 따라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0.1%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추가로 주는 곳도 있다.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의 또다른 매력은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중도해지때 유리하다는 점이다.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중간에 해지하면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가입 이후 3개월이나 6개월 등 금리가 변동하는 회전기간이 한번만 지나면 1년을 다 못 채우고 해지해도 당초 약정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을 굴릴 경우에도 유리한 상품이다.
단 본인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변동하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확정금리형 정기예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적은 금액의 이자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