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후진하다 사고나면 '후방주시 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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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통 차선이 설치된 일반 도로에서는 모든 차의 후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후진 위반"이 적용된다.
주차장.주택가 이면 도로상에서 후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방주시 태만"으로 처리된다.
후진하는 차량의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한 경우에도 결국 사고 원인은 후진 차량의 후진 위반이나 후방주시 태만에 있다.
따라서 과속으로 주행한 차량의 경우 법규 위반이나 과실 상계 사유로만 적용되고 쌍방 과실로 처리되지 않는다.
후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당연히 후진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이밖에 버스가 도로 후방 우측에 대피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여 보행자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행자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후진하던 버스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후진시 보조자의 수신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전자가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 교통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