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한 것에 "결정이 늦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난지 만 하루가 지난 정도로 석방지시서를 내린 검찰 결정이 늦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또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을 찾아 '검찰청 폐지, 검찰총장 구속' 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대검을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 얘기나 막 던지는 건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반면 야권에서 검찰 결정에 대해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내란수괴 석방 지휘라니, 내란 주범이 버젓이 활개를 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고의적 실수가 의심되는 마당에 대법원의 판단도 묻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인 석방을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또 다른 정치적 줄타기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항고 없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에 빠지게 된다"며 "석방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내려앉았다. 나라 경제는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곧바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날 새벽 5시까지 기다리다가 귀가했고, 오늘 오전 10~11시께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해도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오거나 공식 업무보고를 받을 순 없다.다만 그간 있던 현안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나 서면을 통해 직접 대국민메세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인 특별수사본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검찰 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부터 대검 간부들과 내부 논의를 거듭한 뒤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장고가 길어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이뤄지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이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기소한 검찰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지휘서를 보내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날까지 유지되고 있다.심 총장은 항고 절차의 위헌성 논란 등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 등에 대한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구속 필요성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충실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석방을 지휘해야 할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