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원자력 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의 피폭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하도록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