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과 관련,공개기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11일 "감사인의 컨설팅업무(비감사서비스) 제한조치는 공개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계감사와 병행하기 힘든 컨설팅업무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규모가 커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여지가 생기는 만큼 컨설팅 수수료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