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40)가 집행유예로 구속 6개월만에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등과 관련, 타이거풀스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9천만원이 구형된 김홍걸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심사과정이 공정히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등 청탁받은 내용이 가벼웠고 사건의 대부분이 최규선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과 형인 홍업씨가 최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한 집안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감안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함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42)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4억5천6백여만원을, 김희완 전서울시 정무부시장(46)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규선의 경우 각종 스캔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으로 인정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