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달 초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신청자가 거의 없는 건 현행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어떤 제도건 시행조건을 비현실적으로 까다롭게 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 구제와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을 완화할 수도 있는 일이다. 현행 도산3법을 하나로 묶은 '통합도산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비슷한 취지의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해 봐도 개인 워크아웃제의 적용범위가 훨씬 더 제한돼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신청자격을 어느정도 선까지 완화해야 적정하냐는 점이다. 신청자격이 너무 까다로워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완화해줄 경우 도입때부터 우려됐던 대로 자칫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개인 워크아웃제는 한마디로 양날의 칼인 셈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핵심적인 자격요건은 유지하되,다른 제한들은 운용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신용불량자로 지정된지 1년이 안돼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신용불량자로 지정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해 불이익을 받을대로 받은 사람들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채총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포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완화해야 마땅하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부채금액에 제한을 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하지만,왜 채권금융기관이 3곳 이상이거나 5곳 이상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금융단 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는데,바로 여기에 이 제도의 맹점이 있다고 본다.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영여건이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른 게 현실이다,그렇다면 당국은 굳이 공통분모를 추출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거래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조건에 불만이 있는 신용불량자는 새 도산법안이 시행할 예정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