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보.철강매각 막판 암초.. 국세청 "조세채권 한푼도 탕감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보철강과 (주)한보의 매각 및 경영정상화 작업이 조세채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보철강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보는 본계약은 체결했지만 회사정리계획변경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조세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사의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채권이란 기업이 부도를 전후해 세무당국에 체납한 세금을 말한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야마토공업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 (주)한보는 1천1백47억원 규모의 조세채권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아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채권단 동의와 법원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조세채권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보측은 조세채권 일부를 탕감(현가할인)받아 오는 2014년까지 나눠 상환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세무당국은 관련법 조항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채권단도 세무당국의 조세채권 전액상환 요구가 바뀌지 않는 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채의 일정부분을 탕감해 주기로 한 채권단으로선 세무당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매각 대금으로 받은 자금을 조세채권으로 상환하고 나면 채권단에 돌아오는 몫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와 법원승인이 없으면 매각 본계약이 자동 무산된다는 점이다.
(주)한보 관계자는 "본계약이 무산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에 비해 변제권리가 후순위인 세무당국은 한푼의 채권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세무당국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K캐피털과 매각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보철강 역시 2천3백50억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보철강 관계자는 "국세청 관세청 등은 일단 본계약을 체결한 후 조세채권 문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세무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알지 못하는 한 본계약 체결 일정을 잡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