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이 아파트 가격대(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현재 2∼10%에서 4∼30%로 2∼3배씩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최저 6%에서 최고 30%선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실제로 기준시가 3억2천만원선인 32평형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재 6만3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6.3%, 4억원대인 42평형은 12만2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9.2% 각각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약 49만원에서 58만원대로 20% 정도 뛰고 10억원 이상은 재산세 누진 인상률이 30%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1일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누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산하 25개 자치구 세정과장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4%, '4억∼5억원' 아파트는 8%, '5억∼10억원'짜리는 15%, '10억∼15억원'짜리는 22%, '15억원 초과'는 30%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환산하면 인상률이 기준시가별로 6%에서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산율을 많이 높여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한다. 이중 재산세 최고 가산율을 적용받는 기준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1백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강남 타워팰리스 등 신축 고가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한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 고급아파트 재산세 중과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면 시.도 지방세 과표심의위와 시장.도지사 결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고시되며 재산세는 내년 6월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 용어풀이 ] 아파트 재산세 =건물 시가표준액(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과표는 건물가액(㎡당 16만5천원, 올해 기준)에 구조.용도.위치 등에 따른 지수, 건물 잔존가치율, 면적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다.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재산세를 더 매길 수 있도록 가격대별로 가산율(현행 3억원대 2%, 4억원대 5%, 5억원 이상 10%)을 따로 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9월13일 '9.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년 가산율을 최고 5.5배까지 높이고 건물가액도 최고 8.2% 오른 17만8천5백원을 적용해 고가 아파트 재산세 부과규모를 2~3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