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후 정부보유지분(30.9%)을 처분키로 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하나은행이 민영화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최저회수가액(1조1,500억원)' 보장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합병은행은 예보지분 60%를 1년 이내 자사주 매입이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 등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토록 주선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예보가 1년6개월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예보측은 "예보 지분의 처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부의 조기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하나은행의 현행 경영구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보 지분부담에 대한 시장 우려를 해소해 향후 합병은행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