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 분할때 '주택채권 안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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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기업이 합병.분할할 때 대표적 준(準)조세로 지적돼 온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범위도 지금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기업의 임의분할은 물론 현재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합병 및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 때에도 매입을 의무화하되 상한선을 두기로 지난 7월말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해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매입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개정안은 또 저당권 설정과 이전 등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매입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1천5백만원의 저당권 설정등기시 지금까지는 15만원 어치의 채권을 사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제되고 또 채권 매입총액이 11억원이라면 그동안 5억원 어치만 사면 됐지만 앞으로는 10억원까지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 5년, 발행금리 연 3%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