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재의결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절차 문제로 다시 의결에 부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이의 유무만 물어 법안을 통과시키던 관례에서 벗어나 전체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해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이 이석한 사이 '대리투표'를 하는 물의를 빚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