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적절한 통보 절차 없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처분했다면 손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미국 주소지로 공매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봤다"며 재미교포 박모씨(65)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해당 관청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 대행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해 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 박씨는 재작년 5월 충남 서산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체납,서산시장에게서 부동산 경매 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미국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 절차를 진행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이 팔리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