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 당선자는 취임 전에 새정부의 총리 후보자를 지명,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일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를 경우 새정부 조각이 한달 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용학,민주당 김택기 의원이 밝혔다. 소위는 이를 위해 국회법 46조의 3에 단서조항을 신설,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총무)과 협의해 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선거 및 정당관계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맞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