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저당권 설정건물 수리후 새로 등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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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저당 건물을 수리하는 동시에 증축하여 건물 외관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는 이 증축한 건물을 멸실등기하지 않고 신축건물로 새로 보존등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채무자가 새로 보존등기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혔다면 경매 등 강제집행시 변제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당해 건물이 수리 증축한 것에 지나지 않아 기존건물과 현존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현존건물이 다시 보존등기 되었다고 해도 후에 등기한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해도 강제집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건물의 변화 정도가 기존건물과 현존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현존건물에는 미치지 않게 되고 현존건물의 경매 등 강제집행 실행 단계에서의 변제순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같아집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