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투자하려면 법원 경매시장을 활용하라" 법원 경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피할 수있는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메트로컨설팅의 윤재호 대표는 "면적제한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다 1~2회 이상 유찰된 물건도 많아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배제=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등의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동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신속.원할한 처리를 위해 이같은 적용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경매가 매력적인 이유=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67%에 달하는 약 20억평이 오는 10일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인다. 이미 지정돼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결국 실거주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를 살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법원 경매시장의 매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원합동법률사무소 권오장 팀장은 "외지인이 투자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원경매"라며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경매시장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 요령=이달부터는 경매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춘 새경매법(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일반인의 경매참여가 한결 쉬워졌다. 그러나 토지투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경매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입찰전에는 경매물건에 대한 건축규제가 까다로운지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할 때는 가장 먼저 건축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원래 지목이 대지인 곳은 상관없지만 농지나 임야 등은 형질변경절차를 거쳐 대지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현장을 답사해 시세 입지 규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