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3일 서울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업계와 학계,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TO 도하라운드 반덤핑협상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웨니그 수입규제국장은 주제발표를통해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반덤핑 규정과 분쟁조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상이 필요하다"며 "WTO 회원국들 사이에 반덤핑과 보조금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브링크 린지 박사는 "도하라운드에서는 핵심역할을 맡게 될EU와 인도 등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협상진전을 거부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이 반덤핑협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미국을고립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버멀스트 변호사는 반덤핑협정과 관련, 동일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동일제품에 대해 연속적인 제소 금지, 개도국 특례조항 개선, 덤핑수입물품의 조사대상 기간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버멀스트 변호사는 또 "현재 20%인 원가미만 판매기준을 40%로 올리고 물품가액대비 덤핑율이 2% 이하일 경우 반덤핑조사가 종결되는 현행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