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방 주민들은 내년 5,6월께부터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지 않아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중반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 뿐만 아니라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裁定)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재작년 70건, 작년 154건, 올해 10월말 현재 35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방환경분쟁 접수 건수가 절반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도 처리할 수있도록 재정기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분쟁조정위의 재정기능 행사로 지방 피해주민들이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청사로 오는 불편이 해소되고 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도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조권 피해를 환경분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일조권 분쟁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