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02
수정2006.04.03 00:05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에이콘이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콘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2월 5일에 등록이 최소된다.
앞서 에이콘은 지난 1일 최종부도 및 은행거래정지를 이유로 등록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