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13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 합병과 관련,하나은행 주주 가운데 51.6%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 기준일인 10월21일 현재 하나은행 주주는 총 2만8천8백30명(1억3천4백82만2백64주). 이중 1만3천4백83명(7천29만2천8백50주)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14일 하나은행 임시주총에서 서울은행과의 합병 방안을 의결한 뒤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들 투자자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매수예정가격 1만7천2백52원) 하나은행은 총 1조2천1백27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외국인 소유의 3천만주를 보관중인 HSBC가 주주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주식매수청구권이 크게 늘어났다"며 "일례로 국제금융공사(IFC)는 합병 찬성의사를 보내왔지만 예탁원 집계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IFC는 하나은행 주식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다. 우리증권 이승주 연구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현금을 받으려면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다 연말 배당도 포기해야 돼 실제 행사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원증권 배현기 연구원은 "합병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은데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면 그 비율이 더 하락하게 된다"며 "이 경우 증자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