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과 부산항, 광양항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우선 지정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정부원안대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등을 두루 갖춘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정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과 부산, 광양항 등 3곳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 등 국회 재정경제위 수정안에서 추가된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당은 14일 오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재경위 안대로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노동관계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재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유구역내에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급 휴일.월차 유급 휴가 및 유급 생리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크게 완화돼 적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