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세스등 5社 등록 승인 .. 한컴테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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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세스 등 5개 업체가 코스닥 심사를 통과했다.
이중 오성엘에스티 윤순광 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에이스디지텍은 대표를 전문경영인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동양선물 등 3개사는 재심의,세스넷 등 4개 업체는 보류,한컴테크는 기각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대화제약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실시,이같이 결정했다.
심사통과 업체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주식분산을 위한 일반공모를 실시한 뒤 내년 1,2월께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에이스디지텍과 코어세스는 주식분산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내달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형은 광통신 장비업체인 코어세스가 가장 크다.
자본금 80억원의 이 회사는 올 상반기 2백40억원의 매출에 20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주요 주주는 하정율 대표이사 외 4명(지분율 53.1%)과 KTB모스트1호조합 외 5개사(13.0%)다.
한편 이번 등록심사에서 심사통과율은 38%에 불과,갈수록 깐깐해지고 있는 심사기준을 반영했다.
재심의 결정을 받은 동양선물 와이엔텍 바이오니아 등은 27일 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