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각종 정치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법안의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2회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개혁법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법사위도 의문사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엔 합의했지만 정치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치개혁법안 합의도출 실패=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에 대해선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당법의 경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법의 개정과 적용에 필요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외면했다. 이에 따라 △정당연설회 폐지 △TV토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없게 됐다.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단일계좌 사용,정당지출 가운데 1회 50만원 초과시 수표나 신용카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무산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당초 대선 전에 개혁입법중 일부만이라도 먼저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재개됐었다. ◆사회 각계 비판 고조=중앙대 장훈 교수는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이 선거의 이해득실에만 민감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도 "국회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외면,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회 각계의 지적에 대해 정개특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TV토론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정치개혁에 무관심했던 민주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측에 떠넘겼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