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물고문' 시인 .. 검찰, 9명 기소.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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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의 물고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3일 "숨진 조모씨의 공범 박모씨에 대해 수사관들이 물고문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조모씨 관련 살인사건 주임검사였던 홍모 전 검사와 채모씨 등 수사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 공범 혐의자인 박모씨 등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다른 수사관 5명을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수사관 2명을 징계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26일 조씨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다 숨지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동시교체 사태까지 불러온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