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처음 법제화해 내년말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바닥이 두꺼워질 뿐 아니라 층수, 건설공법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바닥충격음 규제 등 15일 입법예고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문답풀이. --개정령 적용시점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층간 바닥충격음은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공포 1년후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바닥충격음 적용대상은.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실태와 각종 바닥구조에 대한 충격음 실험, 거주자청감실험 결과 등 자료와 주거문화, 기술여건,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기존 아파트의 53%가 새 기준에 미달한다. 외국에서는 기준을 법령화하지 않고 등급을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우리도 `D'급을 최하 기준으로 A-D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는. ▲기술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업체 등을 10억원을 들여 산.학.연연구개발(R&D) 사업으로 표준적인 바닥구조를 개발, 내년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건설 후 소음 측정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는다.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대부분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업체가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시험 시공을 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측정.확인방법과 등급별 기준 마련은. ▲표준바닥구조 연구와 병행,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1년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얼마나 오르나. ▲콘크리트 바닥을 두껍게 하고 완충제 등을 쓰는데 따른 분양가 상승분은 32평형 기준 150만원 안팎으로 분양가의 1% 정도다. 현재 아파트 바닥은 135∼180mm인데20mm 정도 더 두꺼워지는 셈이다. --난간 높이와 간살 간격을 조정한 이유는. ▲발코니나 계단 등 난간에서 어린이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노인정 설치면적을 15㎡(4.5평)에서 20㎡(6평)로 높인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 최소면적을 20㎡로 정하고 있어 명칭과 최소면적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100-150가구의 공동주택에만 영향을 미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