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도권 일대 20억평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전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강북 뉴타운 개발이 추진될 서울 성북·성동·동대문·중·종로구의 11개동이다. ▶한경 11월2일자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은 54평,녹지 및 상업지역 60평,농지 3백2평,임야는 6백5평이 넘는 땅을 사고 팔 때 실수요 여부,이용목적,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