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아파트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지며 이에 따라 분양가도 평당 5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발코니 난간도 높아지고 간살도 더욱 촘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새로 정하고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로,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맞추거나 또는 건교부 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기준이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백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53%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