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특별법' 내년 제정 .. 정부,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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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FTA 확대정책에 맞춰 국내 농업 피해대책을 위한 'FTA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14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가 체결될 때마다 보상 대책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면에서 비합리적"이라며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한 국내 농업계의 장기적인 구조조정 및 보상 대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FTA 지원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칠레 FTA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 법에 따라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 전이나 비준과 동시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에는 품질 및 유통 과정 개선 등 농업 구조조정 대책과 함께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농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농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특별법에는 재원이나 지원근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에선 직접 피해를 보는 농업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들이 '목적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