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법령이나 행정방침을 어기고 아파트, 공장설립 승인을 남발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 광주시 등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장지리와 탄벌리 일대가 저밀도 아파트를 지어야하는 준도시지역인 데도 국토이용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줬다. 이에 따라 5백45가구가 들어서야 할 곳에 9백71가구가 들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성시는 공장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시차원에서 수립해야 하는 데도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설치계획을 시장이 직접 수립한 것처럼 해서 공장 10개 설립을 승인해 주었다. 성남시는 특정 민원인에게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을 기준(6천㎡)보다 세배 이상 초과해 2만1천9백65㎡를 허가했다. 또 보전녹지도 제한기준(5천㎡)을 훨씬 넘어 2만1천9백65㎡를 부당하게 형질 변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단독주택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31동이 불법으로 건립됐다. 남양주시는 농지법을 무시하고 2천3백39㎡의 준농림지에 다가구 주택 3동을 지을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지법은 준농림지역에 1천㎡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가족이나 친척명의로 분할해 동일한 농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전체를 1건으로 간주해 1천㎡ 이상은 허가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같은 인.허가 남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