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첫 적용 .. 서울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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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14일 "뇌물 사건으로 조사받던 서울시 6급 공무원 김모씨(49)가 뇌물로 받은 돈 중 7백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지원, 컴퓨터 문화행사 주관 등의 일을 하면서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방송장비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천4백만원을 받아 이 중 7백만원을 아내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