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및 석유유통업계에 '가짜 휘발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첨가제를 넣은 수입휘발유를 팔던 수입업자가 구속된 데다 유사휘발유 시비를 불러왔던 '세녹스'도 용기제품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와 정유업체들은 제품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도 팽팽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세녹스 2차 공방=세녹스를 제조하고 있는 ㈜프리플라이트와 ㈜지오에너지는 13일부터 용기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10ℓ(9천9백원) 18ℓ(1만7천8백20원) 20ℓ(1만9천8백원) 등 3종류로 ℓ당 가격은 종전처럼 9백90원(부가세 포함)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서울 경기 30여곳등 전국 50개소에서 우선 판매에 들어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유소 주유기를 통해 휘발유와 세녹스를 60 대 40 비율로 섞어 제품을 판매해왔으나 산업자원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하면서 팔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스원샷''레덱스'등 일반 첨가제 처럼 용기제품으로 판매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유사휘발유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저장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도 "세녹스 용기판매는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유업체와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석유 수입제품 가짜 논란=석유수입업체인 T사의 대표가 서울세관측에 의해 고발돼 구속된 데 이어 4∼5개 수입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는 등 수입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세관측은 T사가 휘발유를 수입한 뒤 나프타와 성능개선제인 'MTBE'를 첨가하는등 "섞어 팔아서는 안된다"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유수입사협의회측은 "MTBE 첨가는 국내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산자부로부터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도 "수입자가 제품 수입 후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토록 최소한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것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입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SK㈜ LG칼텍스정유 등 국내 정유업체들은 "수입업자처럼 기초유분만 들여와 섞어 팔 수 있다면 정유업계가 구태여 대규모 정제시설을 운영하며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