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5일부터 매출액 20억원이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호(SOHO)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호고객의 범위는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매출액 20억원 및 여신금액 5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다. 은행측은 전담영업조직을 운영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호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담보위주의 대출형태에서 신용평가에 의해 신속하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