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남 서남부 채소농업협동조합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피해조사 실시 여부는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와 외국과의 통상관계까지 고려하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라며 "따라서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역위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농협중앙회는 올해 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산업피해조사 실시를 신청했으나 무역위가 "정부가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