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08
수정2006.04.03 00:10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가까운 국민은행 점포에 찾아가 위·변조 여부 확인서명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9억8천만원대의 위조 국민주택채권을 처음 적발,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세종증권 윤영복 명동지점장(40)은 15일 "구두확인 절차만으로는 혹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고액권인 1천만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며 "시중에서 채권을 살 때 단일 종류의 채권만 집중돼 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 채권도 모두 1천만원권이었다고 윤 지점장은 덧붙였다.
윤 지점장은 위조채권 발견과 관련,"세종증권은 투자자가 직접 채권을 가져오는 '실물입고'의 경우 반드시 본사 증권관리팀의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위조채권을 밝혀낸 결정적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