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때 필수비용으로 소요되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부담으로 속속 전환시키고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2월부터 면제해온 설정비를 오는 18일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0.67%포인트 정도의 추가이자 부담을 지게됐다. 1억원을 3년간 대출받는다면 67만원가량을 이자와는 별도로 물게 되는 셈이다. 은행측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은행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흥은행과 한미은행도 설정비 부활을 검토 중이다. 조흥은행은 일단 오는 18일부터 3천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