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연봉 공개 의무화 .. 공시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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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임원의 연봉과 상여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재무상태나 영업결과에 대한 경영진 의견과 분석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만들어져 기업과 경영진의 공시의무 및 책임 또한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규정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기업과 경영진의 공시부담과 책임이 크게 늘어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계가 크게 반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상장·등록기업은 임원 보수에 대해 전체 대상 인원과 총금액만 공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임원 개개인의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재무상태나 실적에 관한 경영진의 분석(의견)과 전망 및 대응전략 등도 공시해야 한다.
그룹 총수나 오너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집행 지시자 및 이사(경영진)에 대한 과거업무 경력,처벌기록,대주주와의 관계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방안은 또 유통시장 공시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법에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으로 금감위의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시공시업무를 금감위에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으로 넘기고 공시위약금 및 기업기밀 공시유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