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부문 비율에 대한 규제가 현행 '9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상업용지에 사실상 아파트 단지와 다름 없는 주상복합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 건물의 연면적 중 주거부문 비율을 50%까지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건설교통부가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서울시와 광역시,시·군이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비율은 90%까지로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방침을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해 온 만큼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거부문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구 목동 중심축 등 상업용지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상복합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도 학교 도로 등 도시 인프라는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사업승인 대상을 주거비율 50% 이상 또는 전체 2백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면 시공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아 사전분양이나 선착순 분양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분양해야 한다. 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아파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부문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면 주상복합의 수익성이 떨어져 서울에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