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18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3 00:08 수정2006.04.03 00: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지연공시한 포커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포커스는 지난 9월26일 사유한 발생한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지난 9일 공시했다. 포커스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中판호 승인…게임주 드디어 살아나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전하던 게임주가 다시 ... 2 AI 투자 확대…SKT가 2억달러 베팅한 美 기업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매그니피센트7(M7) 종목의 월가 목표주가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지난 1일 종가 대비 최대 2... 3 '밸류업 ETF' 구성종목에 삼성전자가 없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12종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이 4일 동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