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단기금융상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 언제 쓸지 모르는 여유자금을 짧은 기간동안만 투자하고 싶을 때 적당하지 않은 상품은?
(가)신종 MMF(머니마켓펀드)
(나)세금우대 정기예금
(다)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라)CMA(어음관리계좌)
[2] 현재 6개월미만 단기금융상품에 맡겨진 돈은 어느 정도인가?
(가)2백조원 (나)2백50조원 (다)3백조원 (라)3백50조원
[3] 다음중 신종 MMF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나)투신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다
(다)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다
(라)하루만 맡겨도 실세금리를 받을 수 있다
--------------------------------------------------------------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런 부동자금은 대개 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을 선호한다.
언제라도 빼낼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연 3∼4% 상당의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만기 6개월미만인 단기부동자금 규모는 대략 3백50조원.
이 중 2백60조원 가량은 은행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투신사와 종금사에 맡겨져 있다.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은 MMF(머니마켓펀드)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CMA(어음관리계좌) 등 세가지.
MMF는 투신사가 운용을 맡고 판매는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뤄지며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기도 한다.
투신사는 MMF에 들어온 고객자금을 모아 만기가 짧은 국고채 통안증권 회사채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한 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MMF는 크게 '신종 MMF'와 '클린 MMF' 등 두가지로 나뉜다.
지난 99년 3월부터 선보인 신종 MMF는 기존 MMF와 달리 환매수수료(약정 기한 이전에 인출할 경우 물리는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돈을 빼 쓸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시장 실세금리 수준의 배당을 준다.
은행 예금은 단기간에 출금할 경우 이자가 거의 없지만 신종 MMF는 며칠만 맡겨도 연 4.0∼4.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다.
또 투신사의 일반 펀드와 달리 편입된 자산을 '시장가격(시가)'이 아닌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편입자산의 시가(시장수익률)가 장부가격(편입 당시 자산의 수익률)보다 0.5%포인트 이상 밑돌 경우엔 시가평가제도가 적용돼 수익률을 낮추게 된다.
클린 MMF는 투자대상 회사채가 'A-' 등급 이상인 우량채권으로 제한된다.
신종 MMF에는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BBB-' 등급 이상이면 된다.
또 신종 MMF는 언제든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찾아갈 수 있지만 클린 MMF는 가입한 지 1개월이 지나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MMDA는 상품의 기본 얼개가 MMF와 유사하다.
하지만 MMF의 수익률이 운용실적에 따라 유동적인데 반해 MMDA는 확정 금리를 지급한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가입금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부과되고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MMDA의 이자는 매일 잔액에 대해 정해진 금리가 적용되고 매달 세금(이자소득세)을 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월복리)으로 계산된다.
현재 이자율은 대략 △1억원이상 연 3.8% △5천만원이상 3.0% △1천만원이상 2.0% △5백만원미만 0.5% 수준이다.
CMA는 종금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조흥 외환 등 일부 은행에서도 취급한다.
MMF나 MMDA처럼 CP CD 채권 등 단기자산에 투자하며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은 다른 단기금융상품과 다르다.
예탁기간이나 예치 금액에 따라 매일 적용금리를 따로 산출한다.
단 예탁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이자가 정산돼 재예탁된다.
실적배당상품이지만 MMF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이밖에 은행의 만기 6개월미만 정기예금, 투신사의 3개월미만 채권형펀드, 종금사의 발행어음 등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CD CP RP(환매조건부채권)나 단기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
< A > [1]나 [2]라 [3]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