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두 연세대 교수(법학)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의뢰받아 작성한 '헌법 이념에 비춰 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교육 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교육상품을 수요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자주성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대학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과도 맞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학부모,교사,교육 전문가 등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이나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