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재계와 교육계의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승두 연세대 교수(법학)의 '헌법이념에 비춰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대학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이념과도 맞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최근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이나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 재계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자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15%가 '현 제도 유지', 58%가 '부분적 수정'을 택해 73%가 현 평준화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별로 자율적인 학생선발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보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55%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였다. 반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